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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차가원과 또 꼬였다…'대지만 94억' 본인 건물 "출입불가"[종합]

작성일: 2026.07.10 19:1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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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차가원. ⓒ곽혜미기자, 제공| 원헌드레드 레이블
▲ 이승기, 차가원. ⓒ곽혜미기자, 제공| 원헌드레드 레이블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서울 중구 장충동에 건물을 지었으나, 이를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더팩트는 이승기가 최근 서울 중구 장충동에 5층짜리 건물을 올렸으나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출입을 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2024년 매입한 부지 매입가만 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수년 전 땅을 매입한 뒤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인 건물에 드나들 수 없다고. 해당 건물에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출입을 제한하는 펜스까지 쳐져 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건 곳은 피아크건설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남편이 대표로 있다. 피아크건설은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돈을 줘야할 게 있다면 당연히 줘야 한다. 하지만 약정된 공사기간 만료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었고, 그 이후로부터 6~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물을 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건물도 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달라는 것도 납득이 어렵지만,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했다. 당초 약정된 것보다 10억이 넘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내역서를 보면 믿을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신규가 아닌데 신규로 들어간 부분, 타인이 이미 낸 돈이 청구되어 있는 부분, 견적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기는 2024년 차가원 회장이 이끄는 원헌드레드레이블 산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는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전세 갈등도 겪고 있다. 이승기는 전속계약 당시 피아크그룹이 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에 입주했으나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105억 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차 회장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을 대물로 받는 대신 전세 계약을 요구했다며,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전세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날선 대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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