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미성년자 성착취물 생중계 男BJ, 징역 6년형 불복해 '항소'

작성일: 2026.07.14 16:22 김현록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인터넷 생방송에 미성년자들을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남성 BJ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BJ 신태일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태일은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 등  BJ 7명 가운데 2명도 먼저 항소했다. 

앞서 신태일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C군 등 미성년자 2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칙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라이브로 방영하면서 1만명 넘는 시청자를 모았으며, 한 동영상의 실시간 시청자 수는 2만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태일은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C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후원금 수익 273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공범 7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들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