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충연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삼성 라이온즈 최충연 징계가 결정됐다.

최충연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경 대구 시내에서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최충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 단순 음주 혐의로 적발된 최충연은 삼성에 이를 보고했고, 삼성은 KBO에 해당 사안을 알렸다. 최충연은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됐다.

11일 KBO는 최충연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KBO는 최충연에게 5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300만 원, 사회 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을 내렸다. 이는 KBO 규약에 따른 징계다.

KBO 징계 후 삼성 구단 자체 징계가 연이어 나왔다. 삼성은 최충연에게 10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600만 원 자체 징계를 내렸다. KBO 징계에 삼성 구단 징계가 더해져 최충연에게 내려진 최종 징계는 15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900만 원,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이다. KBO 리그 한 시즌이 144경기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최충연은 마운드에서 볼 수 없다.

삼성은 왜 최충연에게 10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을까.

삼성은 처음부터 최충연이 단순 음주운전 적발 후 자진신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최충연은 24일 음주 단속 적발 뒤 바로 구단에 신고했다. 해당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바로 프런트에 알렸다.

관계자는 "100경기 출장은 중징계다. KBO 처벌의 두 배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높고는 징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진신고했다는 점은 징계 때 크게 고려가 된 점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 음주운전 선수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삼성 소속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된 선수는 외야수 정형식과 박한이가 있다. 정형식은 2014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한 달가량 구단에 숨겼다. 구단은 대구 지역 매체의 제보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괘씸죄'가 적용돼 그를 임의탈퇴 처리했다.

박한이는 흔히 말하는 '숙취 운전'이다. 전날 마신 술에 깨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박한이는 적발 과정에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스스로 구단을 찾아 은퇴를 선언했다.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잘못한 것이 맞다. 그러나 최충연은 앞선 사례들과 달리 자발적으로 잘못을 시인했다. 무기한 자격정지 수준의 처벌까지는 가지 않았다. 구단은 그에 맞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의 반성은 구단과 선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팬들이 느껴야 한다"며 선수가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시간을 징계 기간에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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