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정보 누가 넘겼나…경찰, 유출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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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하니의 비자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어도어가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등 개인정보를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서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에 따라 경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김 평론가 측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비자의 종류,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경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가 해당 정보를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언론에 알렸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하니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분쟁을 겪던 중 기존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소속사가 사라짐에 따라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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