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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과 절연한 母, 판결 앞두고 반성문 제출..'사기혐의'에 눈물 호소까지

작성일: 2026.09.05 18:03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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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DB,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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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장윤정의 모친 육 모씨가 3000만원 대 투자 사기 혐의로 인한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육 씨는 지난 3일 사기 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관할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인해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육 씨 측은 이날 "깊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육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더불어 판결 전 반성문까지 제출한 육 씨에게 어떤 판결이 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육 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이미 금전 문제로 절연한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들먹이며 지인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여 총 3,100만 원을 챙긴 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도 육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장윤정 측은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방송에서 언급된 문자메시지와 투자 관련 내용 역시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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