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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또 억울..'징역 7년' 절대 안돼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작성일: 2026.10.24 17:42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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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곽혜미 기자
▲ 나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앞서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는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나나의 진술이 구체성,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린 정황과도 일치한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도는 나나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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