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타임] '탈세 혐의' 앙헬 디 마리아, 유죄 인정
작성일: 2017.06.23 06:00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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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취재 정형근 기자, 영상 송경택 PD] 과거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한 앙헬 디 마리아가 탈세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5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디 마리아는 최근 스페인 정부로부터 약 16억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디 마리아는 파나마에 유령회사를 세워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매체 엘 콘피덴시알은 22일 "디 마리아가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 유로의 형 집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이 2년 이하의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관례입니다. 디 마리아는 벌금 200만 유로를 내고 모든 혐의를 털어냈습니다.
엘 콘피덴시알은 "디 마리아가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벌금으로 털어내는 것이 낫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디 마리아의 유죄 인정은 최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주제 무리뉴 감독 등이 탈세 혐의를 조사 받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187억 원, 무리뉴 감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42억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호날두와 무리뉴 감독은 디 마리아와 달리 탈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디 마리아는 탈세를 저지른 시점인 2013년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습니다. 디 마리아는 맨유를 거쳐 현재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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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 jhg@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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