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기원장, 기준·절차에서 벗어나 권한 남용"
작성일: 2019.02.28 16:47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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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문체부는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합동으로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기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직원 부정 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검사는 ▲국기원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정부가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검사가 실시됐다.
국기원 검사 결과,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부당 지급 사례 2건과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1건이 확인됐다.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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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 jhg@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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