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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프로듀서→코카인혐의" 쿠시, 징역5년 구형…공황장애-우울증 고백[종합]

작성일: 2019.03.04 14:42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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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시. 제공|CJ E&M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힙합 프로듀서 쿠시(본명 김병훈)가 코카인 흡입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4일 오전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다.

쿠시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6세 때 작곡을 시작한 이후 연예계 생활을 수년간 이어갔다"며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스무 살 때 홀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며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쿠시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쿠시 또한 최후진술에서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쿠시는 2017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힌 혐의도 있다.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YG 소속 작곡가로 활동하다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자이언티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선고 기일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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