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불륜설→열애인정→이혼소송'…홍상수, 법원선고에 쏠린 관심[종합]
작성일: 2019.06.14 12:00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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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성진)은 오는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그는 조정이 결렬되자 그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2년 7개월만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다.

이후 A씨는 2018년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공방을 펼쳐왔다. 두 번의 조정이 불성립된 끝에 재개된 이혼 소송은 이제 결과만을 앞두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전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는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사실상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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