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이혼소송 항소 포기한다며 "혼인은 종료됐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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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홍상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된 이후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홍상수의 이혼 소송에 아내 A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2018년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본격적으로 법적 공방을 펼치며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홍상수 감독을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년 7개월간의 이혼 소송이 막을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홍상수가 항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홍상수는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A씨와의 결혼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못을 박으며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내비쳤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한국 공식 석상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해외 영화제에서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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