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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박상민, 4억원대 민사 피소…고소인과 첨예한 대립

작성일: 2019.07.09 21:46 장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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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연예 한밤' 장면.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지민 기자] 가수 박상민(55)이 4억 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9일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제작진이 박상민을 고소한 A씨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4월 박상민 지인 A씨는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천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박상민을 상대로 약정금 4억2천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빌려준 사연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박상민을 알고 지낸지 1년도 안 됐을 때 박상민 측이 '돈이 급히 필요하니 한 3억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 또한 당시 박상민이 그 돈을 빌려주면 "딸이 연예인을 지망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힘쓰면 지름길로 가는 거다"고 회유했다고. 이어 A씨는 "부모로서는 우리 애가 그쪽으로 방향으로 트는데 솔깃한 이야기 아니냐"고 호소했다. 

A씨는 박상민이 1년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기간과 상관없이 1년만 쓴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며 "빨리 갚아달라고 했지만 7,8년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는 또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박상민에 통화 연결을 했다. 박상민은 "제가 얼굴을 비추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화병이 나서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박상민은 2018년 12월까지 모든 대출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각서가 위조된 것 같다며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1년에 7천300만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감도장도 위조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장천은 "각서의 진위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박상민의 변제 의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행 이자제한법상(2010년 각서 작성 당시 기준) 30% 이상의 이자는 무효화 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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