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아이돌 투자금 사기'는 결국 유죄로 확정…상고심도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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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자신이 육성한 아이돌 그룹 탑독의 투자금을 부풀린 채 회사를 양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조PD(조중훈, 44)가 1심,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긱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는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2심과 같은 판결로, 해당 혐의에 대해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라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PD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가 연이어 적자를 내자, 2015년 7월 또 다른 연예기획 A사에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키운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 7000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사에 "내가 탑독에 관해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 원이다. 이를 주면 탑독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탑독의 수입이 발생하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조PD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사와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용, 법원에 A사를 상대로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PD는 자신의 연예기획사 자산가치를 부풀려 양도해 상대방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항소, 상고까지 이르며 무죄를 줄곧 주장했지만, 1심,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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