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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알' 故손정민 편 청탁받았다" 주장 유튜버 경찰 고발

작성일: 2021.06.10 14:1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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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손정민 씨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손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SBS는 이날 한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유튜버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한 SBS의 정모 부장기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당한 유튜버는 지난달 자신의 채널에 1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가 정모 부장기자에게 청탁해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이 방송되도록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유튜버는 영상에 정 변호사와 정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담았고, 이들의 이름이 비슷하다며 친형제 사이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정 기자와 일면식도 없다"며 지난 1일 해당 유튜버를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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