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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SNS 글 하나에 벌금 18억원 폭탄…가상화폐 '뒷광고'

작성일: 2022.10.04 12:15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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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 카다시안. ⓒ게티이미지
▲ 킴 카다시안. ⓒ게티이미지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미국 모델 겸 패션 사업가 킴 카다시안이 소셜 미디어에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벌금은 126만 달러(약 18억 1000만 원).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 7544만 원)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뒷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 하단에는 '#AD'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SEC는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광고 글이라고 인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카다시안은 벌금 126만 달러를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앞으로 3년간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홍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카다시안은) 이번 일이 해결돼 기뻐하고 있다"면서 "카다시안은 맨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킴 카다시안은 미국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유명 모델 겸 배우이자 사업가다. 포브스 추산 순자산은 18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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