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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서이숙 사망설 유포한 2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선고

작성일: 2022.11.14 17:45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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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숙.  ⓒ스포티비뉴스DB
▲ 서이숙.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군 생활 중 배우 서이숙의 사망설을 유포한 20대 남성 A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1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이숙이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9월과 10월에도 또 다른 배우가 숨졌다는 허위 글을 작성했다. A씨는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게시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잘못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배우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해 게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 배우들 중 서이숙은 4월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가 지난 10일 소송을 취하했다. 서이숙 측은 "사회 초년생의 미래를 위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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