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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불법촬영·폭행' 정바비,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작성일: 2022.12.14 11:5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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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 출처| 정바비 블로그 캡처
▲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 출처| 정바비 블로그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정대욱, 43)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여성 A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 전 여자 친구이자 20대 가수 지망생이었던 여성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바비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라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20대 가수 지망생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며 "어떤 여성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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