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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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정필교, 44)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쳐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신혜성은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첫 공판에서처럼 얼굴을 꽁꽁 숨기고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도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햇다고 인정할만하며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사에 협조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집인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그는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삼성동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현재 기준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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