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분홍신' 표절의혹 무대응? 사실 아냐…어제도 답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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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 측이 '분홍신' 표절 의혹을 제기한 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의 주장에 재반박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SNS에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이담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당시 아이유 소속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내용 메일을 일부 공개하며 표절 의혹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담 측이 공개한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로엔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이다.
메일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합니다.
아울러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는 곡 '분홍신'은 2013년 10월 발매된 아이유 정규 3집 타이틀곡으로, 발매 당시 넥타의 '히어스 어스'(Here's Us, 2009년 발매)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아이유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두 곡의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또 이와 관련해 넥타 측이 아이유 측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조영철 프로듀서가 SNS를 통해 넥타 측에 답변을 보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넥타와 프로젝트를 통해 음원 '히어스 어스'(Here's Us)를 발매한 퍼플리싱사 노든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Nordend Entertainment Publishing)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제작 책임자들이 당사 또는 넥타와 연락해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를 해명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양측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담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EDAM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21일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되었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아울러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합니다.
한편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을 확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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