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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작성일: 2023.06.21 15:5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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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곽혜미 기자
▲ 이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조성현, 40)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으로 기속된 가수 이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근거로 항소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10만 원 부과를 구형한 바 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루와 A씨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루는 같은해 12월 술을 마신 동료 B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과 주차를 하게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 날 음주상태로 차량을 시속 184.5km로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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