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어트랙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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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소속사 어트랙트의 요청에 따라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취했다.
18일 한음저협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지난 14일 소속사 어트랙트가 지급보류 신청서를 제출, 당일 협회 논의 끝에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큐피드'는 지난 2월 24일 발매된 곡으로, 지난 3월 27일자 빌보드 '핫 100'에 처음 진입하며 주목 받았다. 16주 연속 '핫 100' 상위권에 머무르며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거액의 저작권료가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음저협은 매월 23일 저작권료를 정산해 지급한다. 최근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프로듀싱 업체 더기버스 사이에는 '큐피드'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어트랙트는 한음저협에 더기버스를 고소했다는 서류와 함께 지급보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음저협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더기버스가 소속사 몰래 '큐피드'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큐피드'는 당초 스웨덴 작곡가 3인이 쓴 곡이다. 그러나 최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곡의 지분 95.5%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앞으로 돼 있다.
더기버스 측은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지난 2월 "지난 2월 스웨덴 원 작곡가 3인에게 적법하게 저작권 지분을 넘겨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자필 사인을 위조한 뒤 한음저협에 지분변경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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