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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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 46)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 돈스파이크의 2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될 당시에는 30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약 1000회 분에 해당한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과거 돈스파이크가 마약류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2010년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 5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공개된 바 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여러 명을 불러 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범행을 알선, 방조한 공범과 형평성에서도 돈스파이크의 범행이 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라고 실형을 선고했고, 돈스파이크는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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