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가 강간" 허위 고소…걸그룹 출신 BJ, CCTV에 들켰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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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걸그룹 출신 BJ(1인 방송인)가 기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2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걸그룹 출신으로 최근 BJ로 활동했다.
A씨는 걸그룹에 소속돼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BJ로 전향했다. BJ로 소속된 기획사 대표인 남성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지난 1월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B씨의 강간미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CCTV, 메신저 대화, 녹취 등 증거를 수사한 결과 B씨가 강간미수 무혐의라는 판단을 내렸고, A씨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수사로 바뀌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고,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A씨는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에는 A씨가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 A씨는 이를 BJ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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