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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도 공범도, 두 번째 구속 위기 넘겼다[이슈S]

작성일: 2023.09.22 06:30 유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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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두 번째 영장심사 끝에 구속을 면했다. 공범 최모씨도 마찬가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유아인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도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아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3개월의 보완 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번 구속 영장 재청구는 약 4개월 만이다.

이에 이날 오전부터 3시간에 걸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으며, 유아인은 영장실질 심사에 참석해 증거 인멸과 흡연 강요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지인인 미술작가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유아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인 미술작가 최씨의 구속영장 또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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