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당선작 2차저작 독점" 과징금 5억4천…카카오엔터 "유감,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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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과 달리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제작으로 발생한 수익은 원작자와 배분한 것으로 파악된 데다, 작가들이 동의해서 체결한 계약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가 된 5개 공모전 중 2개는 참가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요강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였으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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