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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안했다"는 지드래곤, '변호사 수임료 20억' 루머까지…"입건=유의미 증거"

작성일: 2023.10.30 13:1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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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지드래곤의 변호사 선임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드래곤은 최근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 김수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변호사는 산업 전문 소송에 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속한 케이원 챔버는 강일원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이다. 강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고, 최근에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 바 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연예 기자 출신 이진호는 모 대형 법무법인의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10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드래곤이 선임한 전관 변호사 역시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부에서는 이 방송을 근거로 지드래곤이 2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루머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이 언급된 적은 없다. 또한 지드래곤의 변호사 수임료가 공개되지도 않아 '20억 원 변호사 수임료'는 사실상 루머에 가깝다. 

임혜주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를 통해 지드래곤의 입건 의미를 밝히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어떤 유의미한 단서가 나올 때 입건되기 때문에 이선균과 마찬가지로 지드래곤을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라며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만약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시점이 굉장히 과거라면 강제수사를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아니면 혹시나 내가 모르고 투여를 하거나 복용을 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 가능성을 언급했다. 

▲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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