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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vs 첫 고소녀 1억 받은 혐의 '반전'

작성일: 2016.07.08 09:58 성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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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성정은 기자] 박유천의 성폭행 피소 사건이 반전 결론을 드러내고 있다.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의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박유천의 첫 번째 피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SBS는 '8시 뉴스'에서 '박유천 4건 모두 무혐의, 고소인은 공갈' 제목으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

SBS는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된 한류스타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어 보인다는 게 경찰의 결론인데, 오히려 고소인 가운데 일부가 공갈 협박을 해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흥업소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고소 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에 이어 박유천을 지난달 30일 첫 소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고소한 여성들이 놀라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고, 물증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첫 번째 고소인인 이모(24)씨 측이 성관계를 빌미로 박유천 측을 협박해 1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 측에 대해 무고와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씨 측 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유천은 지난달 10일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데 이어 성폭행 혐의로 3명에게 추가로 고소당했다. 이씨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박유천 측은 이씨를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두 번째 고소한 여성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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