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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보이즈 이탈' 유준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기각

작성일: 2023.11.24 12:2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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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원. 출처| 판타지 보이즈 인스타그램
▲ 유준원. 출처| 판타지 보이즈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에서 탈퇴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가 제작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해 판타지 보이즈 센터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준원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가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불합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했다며 팀을 이탈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유준원의 탈퇴로 판타지 보이즈는 11인으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준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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