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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法 판결 존중"

작성일: 2023.11.24 17:3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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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원. 출처| 판타지 보이즈 인스타그램
▲ 유준원. 출처| 판타지 보이즈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 데뷔팀 판타지 보이즈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가 불합리한 계약 조항을 요구했다며 전속계약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고,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은 점, 유준원 역시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출연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준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이로 인해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유준원 측의 요구에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했다. 

펑키스튜디오는 가처분 기각 명령으로 억울함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나머지 일정들도 잘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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