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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책 혐의에도 불구속…진척 없는 이선균‧지디 마약수사 '대략난감'[이슈S]

작성일: 2023.11.28 19:10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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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왼쪽),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 이선균(왼쪽),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이 연이어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선균(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을 면했다. 난항에 처한 연예인 마약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씨(42)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회원제 룸살롱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를 통해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A씨마저 구속에 실패하면서 경찰의 이번 대규모 마약 수사가 난관에 부딪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 투약자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마약 공급책 혐의를 받았는데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전에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드래곤(35, 권지용)의 통신영장을 기각한 바다. 

마약 전과가 있던 B씨가 일찌감치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B씨 진술에만 의존해 내사 단계부터 연예인들을 거론하며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렇다한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경찰에게는 큰 부담이다. 

특히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선균 지드래곤이 마약 정밀감정까지 잇달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더 난감한 상황이 됐다. 둘 모두 경찰 소환 당시 간이 시약검사 음성을 받았고, 이선균은 모발 1차, 겨드랑이 체모 2차 검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리털의 경우 양이 부족해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드래곤 또한 모발에 이어 손발톱 2차 검사까지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선균, 지드래곤에 대해 상반된 대응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자진출석에 이어 인터뷰까지 자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약 혐의를 부인해 온 지드래곤의 경우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반면 이선균은 출국금지가 연장됐다. 

한편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감정 결과가)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결론은 유보"라며 "일부 판례를 보면 음성 결과에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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