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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측 "악의적 탈세 NO…수천만원 추징금은 해석 차이"[공식입장]

작성일: 2023.12.26 14:09 유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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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곽혜미 기자
▲ 박나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해석의 차이."

방송인 박나래 측이 수천만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6일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세법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라며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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