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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스토킹한 40대女, 징역 6개월 실형 "재범 우려 상당"

작성일: 2024.01.10 14:54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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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왼쪽)와 김태희. ⓒ곽혜미 기자
▲ 비(왼쪽)와 김태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반복된 범행이 비, 김태희 부부에게 큰 불안감을 줬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월에는 비와 김태희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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