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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장도연 등에 억대 출연료 미지급…前엔터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2024.01.24 11:03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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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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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이경규 장도연 유세윤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논란을 빚은 전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사의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을 줄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유죄로 봤다. 모회사가 대여금 일부를 상환했지만 원금 외 이자를 지급한 적 없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 금전 대여라기보다 모회사의 임의적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안씨가 자금을 이동시킨 매니지먼트사에는 이 시기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이 소속돼 있었다. 이들은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 미지급 피해를 입었다. 

해당 매니지먼트사는 2020년 9월부터 미지급 사태가 벌어져 2021년 끝내 폐업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외에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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