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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태에 무슨 일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기일 직전 취소

작성일: 2024.01.24 12:16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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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태 ⓒ곽혜미 기자
▲ 허성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허성태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심문 기일 하루 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머니투데이는 허성태가 지난 9일 소속사 한아름컴퍼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허성태 측은 법원이 정한 심문기일인 24일을 하루 앞둔 23일 돌연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예정된 심문 기일은 열리지 않게 됐다.

소속사 한아름 컴퍼니 관계자는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한아름 컴퍼니는 허성태가 데뷔 때부터 몸담은 회사로, 2년 전인 2022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재계약을 공식화했다.

당시 소속사는 "전속계약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았으나 회사에 대한 믿음과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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