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이 1억 '참교육'한 탈덕수용소, 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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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피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장원영은 탈덕수용소 A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장원영이 A씨에게 제기한 소송은 A씨가 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일부 승소가 결정됐다. 의제자백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뜻한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일부 승소를 결정한 1심 선고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23일에는 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률상의 이유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해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탈덕수용소 운영자로 알려진 A씨는 이를 신청했다.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1심 선고 후 이뤄질 수 있는 계좌 압류 등을 막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스타쉽은 장원영을 비롯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국내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이 낸 또 다른 소송 1건의 변론기일은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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