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아동학대 유죄' 특수교사 항소한다 "韓 교육 전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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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한다.
A씨의 변호인 김기훈 경기도교육청 변호사는 1일 A씨의 뜻에 따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기간이 경과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A씨의 교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유죄는 인정된 것이라 A씨는 항소로 즉각 불복 의사를 전했다. 특히 A씨와 교육청 측은 주호민 부부의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몰래 녹음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은 유감"이라며 "유죄로 인정된 발언도 무죄를 받은 발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A씨의 유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A씨의 선고공판 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사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내용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 사명감과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 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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