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B.A.P 힘찬, 성폭행 집행유예 5년…'재판중 또 성범죄'에도 실형 피한 이유[종합]

작성일: 2024.02.01 18:05 장진리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힘찬. ⓒ스포티비뉴스DB
▲ 힘찬.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김힘찬, 34)이 동종 범행 중 재범을 저질렀는데도 실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강간,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정상 참작한 것이다.

동종 범행으로 연이어 기소된 만큼 실형이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인 6월에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022년 4월 용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같은해 5월에도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힘찬은 첫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다. 그러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또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힘찬은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명령했다. 

▲ 힘찬. 제공| TS엔터테인먼트
▲ 힘찬. 제공| TS엔터테인먼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