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2년-20억 횡령 인정…형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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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인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인 회사, 가족 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 메디아붐은 13억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라고 봤다. 횡령 액수를 약 20억 원으로 인정한 셈이다.
다만 횡령 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박수홍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씨는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라며 "이로 인해 박수홍, 고령의 부모를 포함해 가족 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어떠한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박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1심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며 친형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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