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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소설 넘은 막장현실"…전청조에 징역 12년 선고

작성일: 2024.02.14 16:01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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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연합뉴스
▲ 전청조.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고 질책했다. 소설은 남자 주인공이 먹고 살기 위해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또 전씨의 재판 중 태도를 거론하면서 "그 유명인(남현희)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청조가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연인인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 전청조(왼쪽) 남현희.  ⓒ연합뉴스, 채널A 캡처
▲ 전청조(왼쪽) 남현희. ⓒ연합뉴스, 채널A 캡처

전청조는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전해졌다.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투자 사기를 벌였고, 지난해 10월에는 남현희의 재벌3세 결혼 상대라며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 파문이 일었다. 남현희 또한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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