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은 징역 2년vs형수 무죄…박수홍 횡령 피해, 왜 20억만 인정됐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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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1심에서 유죄와 무죄로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면해줬다. 형수인 이모 씨(5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횡령한 금액을 20억 원 상당으로 인정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것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1인 회사, 가족 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 메디아붐은 13억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라고 봤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것, 또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며 횡령 액수를 약 20억 원으로 판단했다.
또한 "박씨는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라며 "이로 인해 박수홍, 고령의 부모를 포함해 가족 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어떠한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라고 했다.
다만 박씨가 상가를 구입해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횡령 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박수홍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은 면했다. 박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는 남편 박씨의 횡령에 일부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부모, 동생 등 가족들 전부가 이사나 감사 등으로 등기된 상황에서 이씨가 이사로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세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범행에 공모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에 적극적으로 항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으로 9000만 원, 기획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9000만 원, 개인 계좌 무단 인출로 29억 원, 박씨 아버지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박수홍은 1심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며 친형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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