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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김다예, '형수 무죄' 판결에 "이해 안 가"

작성일: 2024.02.15 18:17 유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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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왼쪽), 김다예. 출처ㅣ김다예 SNS
▲ 박수홍(왼쪽), 김다예. 출처ㅣ김다예 SNS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박수홍의 형수가 횡령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박수홍의 아내가 당혹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김다예는 15일 자신의 SNS에 공판 판결문 기사 사진 캡처와 함께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다.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면해줬다. 형수인 이모 씨(5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이 횡령한 회삿돈은 20억 원 상당으로 인정했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라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한 누리꾼이 "기가 막힌다"라고 댓글을 달자 김다예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지만, 법인카드는 사용해도 절세라는 뜻이냐"라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김다예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은 별개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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