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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범, 공소장 속 사건 전말…죄명이 5개[이슈S]

작성일: 2024.03.05 17:10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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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A씨가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전직 영화배우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인 A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내다 가까워졌다.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 뿐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 인맥도 알게됐고, B씨가 마약 투약 혐의 신고를 막기 위해 1000만원으로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 남자친구를 입막음 하려한 사실도 눈치챘다.

이에 A씨는 자신도 B씨에게 돈을 뜯어내겠다고 마음 먹은 뒤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텔레그램 메시지로 협박했다. 당시 B씨는 협박범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개당 30만원에 사들였고, 불법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끼운 뒤 카카오톡으로 B씨를 협박했으나 결국 돈을 뜯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A씨에게 협박을 받은 B씨는 이선균에게 3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이선균이 급히 마련한 현금 3억원을 B에게 건넸으나, B씨는 이 돈을 혼자 챙기고 자신을 협박한 A씨에게는 건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선균은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B씨에게 1억원을 받지 못한 A씨가 이선균을 직접 협박하기 위해 나섰다. 처음에는 1억원을 요구했으나 결국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고, 결국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 1월 공갈, 공갈방조, 공갈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으며 공갈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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