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母 치매" 절절 호소 통했나…집행유예 확정[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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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조성현, 41)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루는 물론, 검찰도 항소심 후 항소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상고 가능 기한이 지나면서 이루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재판을 종결하게 됐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같은해 12월에는 술에 취한 B씨에게 자신의 차를 이동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 날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시속 184.5km로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루는 1심 재판에서 모친이자 아버지인 가수 태진아의 아내 옥경이(이옥형)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모친을 돌봐야 하니 선처해달라"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또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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