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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람불가' 등급, 18세→19세로 바뀐다 "5월부터 시행"[공식]

작성일: 2024.04.22 15:33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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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관람불가. 제공ㅣ영상물등급위원회
▲ 청소년관람불가. 제공ㅣ영상물등급위원회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영화 및 비디오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기준 나이가 만18세에서 만19세로 변경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2일 "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4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 기준과 청소년 보호법을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이에 따라 영화, 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 기준 역시 기존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포함)에서 '19세 미만인 자'(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로 바뀐다. 

이를 통해 극장, OTT 등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숫자 및 표기 역시 '19세 미만' 시청 불가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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