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어도어, 첫 심문 끝났다…"법원이 판단"vs"적법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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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와 자회사인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이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45분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이날 심문은 비송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이브 측은 "임시주총으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을 지킨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하이브 측은 심문을 마친 후 "오늘은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듣는 날"이라며 "저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 역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주총을 한다"라며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심문이 끝난 후에는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를,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방금 말한 내용을 포함해 5월 13일쯤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려 했다며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25일에는 "물증을 확보했다"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29일 불응 의사를 밝혔고, 하이브가 이를 대비해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것이 이날 심문으로 이어졌다.
어도어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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