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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94km"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30대 방송인에 '징역 2년'

작성일: 2024.05.16 12:09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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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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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만취 운전으로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역주행 당시 A씨의 차 속도는 시속 94㎞,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끝내 숨졌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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