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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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라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민희진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어도어 임직원 2%로,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고,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면서 맞불을 놨다.
양측은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경영권 탈취, 뉴진스 차별대우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며 민희진 대표 편에 섰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 행보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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