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계약 이행 소송…엑소 첸백시와 '합의서' 소송전 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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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SM엔터테인먼트와 엑소 첸백시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SM은 이번 소송을 통해 약속대로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엑소 첸백시는 2022년 12월 SM과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M은 분쟁의 배후로 MC몽을 '외부세력'으로 지목했고, 첸백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해 양측의 갈등이 커졌다.
양측은 분쟁 끝에 극적 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양측은 엑소 첸백시가 개인 매출 10%를 변경된 계약 기간 동안 SM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 사람이 개인 법인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후 백현은 INB100을 설립해 첸, 시우민과 함께 개별 활동을 시작했다.
백현이 세운 INB100은 최근 전속계약 분쟁 배후로 지목된 MC몽이 차가원 회장과 공동 설립한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후 SM의 매출 10% 요구가 부당하다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SM과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선포했다.
세 사람은 SM이 합의 당시 보장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는 불이행하면서 세 사람이 음원 음반 발매, 콘서트로 올리는 매출액의 10%를 요구한다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유통 수수료율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SM이 합의 조건을 불이행했으므로 매출액 10% 지급 요구를 삼가라', '정산 자료 및 근거 자료를 즉시 제공하라', '기존 전속계약 자료도 검토하겠으니 기존 정산 자료 및 근거 자료도 즉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SM은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라며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엑소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라고 세 사람이 스스로 날인한 합의서 내용을 또 다시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매출 10% 지급 역시 엑소 중국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 당시 법원이 중재한 합리적인 기준이며, 정산 및 근거 자료 제공은 지금도 멤버들이 원한다면 확인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엑소 첸백시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통해 카카오엔터가 SM 등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카카오엔터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첸백시 측은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SM이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SM은 세 사람이 직접 날인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엑소 첸백시 역시 이에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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