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편제' 김명곤 前장관, 강제추행 혐의 1심 집행유예 "피해자 엄벌 탄원"
작성일: 2024.06.13 18:3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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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경선 판사)는 13일 김명곤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 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명곤 전 장관은 극단 상황, 연우무대 등을 거쳐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했다.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에서 각본을 썼고, 주인공 유봉 역을 맡아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했고,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2022년에도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 도도 다카도라 역으로 특별 출연하는 등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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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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