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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합의 늦어진 게 경찰 탓? 경찰청장 "본인이 노력 안 한 것"

작성일: 2024.06.18 10:3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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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곽혜미 기자
▲ 김호중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측이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 측이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라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대처 미숙을 주장했지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매니저 허위자수 종용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도 불거졌다.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및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을 연장해 이들을 수사 중이다. 

김호중 측은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 만인 지난 13일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

김호중 측은 합의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라고 경찰 탓으로 돌렸고, 경찰은 "본인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 김호중. ⓒ곽혜미 기자
▲ 김호중.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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